입장표현의자유행정소송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2011/07/15 2월 27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들의 폄훼가 두드러진다. 위원들은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권혁부 위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권 위원은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저급’,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차단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권 위원의 발언 가운데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엄광석 위원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구종상 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아버지로 비유하며 아버지를 지칭하여 ’18nomA’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권혁부 위원이 우리 단체를 거론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었다. "동기도 굉장히 불순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띄웠다는 것이 …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 단체를 거론하며 "이의신청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NGO 활동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당사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직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발언이다. 권혁부 위원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유엔 총회가 1998년 결의한 ‘인권옹호자 선언’을 한번 일독해보실 것을 권유한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NGO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기타 관련 자문서비스 및 지원을 제안 및 제공받을 수 있다. 유엔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까지 두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인권옹호단체로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