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