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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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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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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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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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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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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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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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By | 입장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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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전자건강카드 반대 –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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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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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
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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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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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By | 입장, 표현의자유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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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By | 입장, 행정심의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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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사이트 파업 등 인터넷 검열 반대 6-7월 온라인·오프라인 투쟁

By | 입장

1.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0년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며, 현재는 국가가 강요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및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 :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3. 정리해고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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