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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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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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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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By | 입장,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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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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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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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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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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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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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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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이제 진보넷은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향후에는 리얼 포맷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진보넷이,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패배했음을 뼈아프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후부터 줄곧 리얼 플레이어 포맷을 사용해왔으며, 윈도 미디어 포맷은 의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윈도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윈도의 사용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PC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얼 포맷은 윈도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포맷 모두 제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별도의 설치없이 윈도에서바로 이용이 가능한 윈도 미디어 포맷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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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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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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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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