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인 는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시민사회단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어 답답했던 일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가 단체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발간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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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으며 한글2002가 없는 분은 한글과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