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총체적인 심의기능의 재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치권의 위원 선임 지체로 인해 누적된 심의 업무와 내부 정비 작업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 이는 기구 설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철학, 합리적 체계 재편 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업단체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던져주는 내용임.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IPTV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중매체로써 미디어 융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차별 대중에게 TV, 라디오, 인터넷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차세대 방송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과 법의 입안, 그리고 사업자들의 공적 의식 고양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인권단체, 미국 비자면제 협상에 빨간카드! 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3조, 6조, 12조, 28조)을 삭제해야 한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를 배포합니다.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실체와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제 곧 시행될 일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국경통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침해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신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마주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 세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여행 산업과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것에 대한 요구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