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By | 의견서,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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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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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By |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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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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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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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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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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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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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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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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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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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2. 현재 인터넷에 스크랩 또는 펌질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복제된 것이어서 현행법상 불법 복제물이나 전송물로 볼 수 있습니다. 펌질이나 스크랩된 콘텐츠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연구나 공부 등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불법화됩니다. 또한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법하여 시행할 때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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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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