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도자료]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By 2006/08/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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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보 도 요 청 서
< 경기도 교육청의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촉구한다. >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수 신 : 교육/사회부 언론 담당 기자
■ 참 조 : 인권단체
■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손상열 017-299-5968)
■ 제 목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예정되어있는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기도 교육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우리사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체입니다. 2004년 5월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용석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검열하고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다른 경우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과 비교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징계위가 열린다면, 경기도 교육청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르고 공정해야 할 교육 부문에서 차별적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경기도 교육청이 합리적인 판단을 저버리고, 이용석 교사를 포함한 양심 있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포함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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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