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상정 기도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규탄한다. 그리고 그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내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는 KBS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주 당신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 미디어악법 반대의 투쟁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 직권상정을 기도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공영방송체제와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위해서 총파업 결의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당신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대의 제의였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기습적인 일괄상정을 기도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다. 미디어행동은 직권 상정을 기도한 고흥길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생일날 여론장악의 꼼수, 언론장악의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과 그 배후인 정권에 분명하게 전하는 바이다. 아무리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70퍼센트의 높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감히 상정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