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ChoJungDong Advertisement Interruption” – Detention two netizens
Additional Information On Joint NGO Urgent Appea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5 JULY 2008 Submitted by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와 호소문(영문)입니다.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2003&catmenu=m01_02_03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 이메일 : naengee@hotmail.com –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