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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 시도 규탄한다

By 2009/02/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 시도 규탄한다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악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에 의해 기습상정된 데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MB악법들이 날치기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직권상정이라는 이름의 날치기 처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단지 "2월 안에 처리"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따라 강행처리된다니, 이런 후안무치한 일이 어디 있는가?

 

대기업과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에 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한 언론악법은 결코 날치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비판 여론을 입막음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속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짓이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와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상태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감청설비를 사업자에 의무화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사업자당 최소 수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감청 비용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 하나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마침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문제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지극히 정당하다.

 

정부여당이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중차대한 법률들을 날치기하려들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법률안들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에 맞서 결사 투쟁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언론악법 도입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포기하라!

 

2009년 2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