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청소년 통신 이용 제한하고 방통심의위 권한만 확대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자"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벌써 13살! 열 세번째 생일에 소셜 펀치 개통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부조리한 세상에 펀치 한방!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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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