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