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특허/성명]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By 2002/02/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제약회사의 폭력으로부터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번 청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조속히 강제실시 허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1캅셀에 25,00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바티스가 이렇게 높은 약가를 산정한 것은 ‘전세계단일약가정책’ 때문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노바티스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있지 않은 것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기 환자의 일부만 보험적용 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17,862원 역시 일반 환자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비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노바티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먼저 강제실시라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정부는 조속이 강제실시를 허가하여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번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강제실시라는 점은 그동안 정부의 특허 정책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사적인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라는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 역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압력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된 제도였던 것이다. 이번 강제실시 청구를 계기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정부는 조속히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 정부는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라!
–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만 추구하는 노바티스를 규탄한다!
–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를 활성화하라!

2002년 2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