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ney님의 블로그(http://courtney.egloos.com)

By | 월간네트워커

가족을 떠나 먼 서울에서 살아온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다. 아, 나 너무 외로워~,옆구리 시려~ 하는 청승의 개념이 아니라, 부비고 싶고 사람 살 냄새를 맡고 싶고, 허물없이 웃고 떠들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게다. 부담 없이 소소한 것들을 공유해 나갈 사람, 어떨 때는 수다도 떨고, 어떨 땐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얘기를 건네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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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돼야...
저작권 문제 해결이 전자도서관의 가장 큰 과제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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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대회를 보며
말할 자격과 말해야 하는 용기 사이에서

By | 월간네트워커

칼럼이라는 건 뭔가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하려는 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고민들이다. 과정과 맥락을 중시하는 페미니즘 지식생산의 방법론이 이런 글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렇게나 조심스러워하면서 꺼내려는 이야기는 6월 29일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열리려 했다가 갑작스러운 대관취소라는 난관에 부딪혔던 전국 성노동자 대회에 대해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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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 김일병 그리고 주민등록증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상황1. 교실-수업 중 교사의 잔소리 교사 : 진짜 공부(수능 공부가 아닐 수도, 진짜 수능 공부일 수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 학생들 : ??? 교사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설익은, 아니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 : 무슨 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교사 : 개똥녀를 아는가? 김일병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미니홈피가 공개된 것을 아는가? 심지어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자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 : 아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인터넷 회사와 신문사에 전화하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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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By | 월간네트워커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환자들에게서 배아줄기세포를 얻었다고 발표한지도 달포가 훨씬 지났다. 이제 좀 조용해졌나 싶어서 인터넷 공간을 거닐어 보았더니, 여전히 황교수는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난자 242개에서 단 한건만 성공했는데, 올해는 난자 185개에서 11건이나 성공했으니, 엄청난 기술진보 아니냐, 하며 처음 너스레를 떨던 것을 생각하니 피식 헛웃음이 나온다. 황우석이라는 과학자는 지금 스타가 되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 때는 잘나가는 과학자 꿈을 지녔던 처지라서 내가 그를 시샘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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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찾아가는 생활미디어 교육
어르신 휴대전화 활용하기

By | 월간네트워커

첨단 디지털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지는 못한다. 특히 노년층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영상미디어는 둘째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휴대폰, 디카,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등의 활용조차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에서는 개관 준비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문화 및 미디어 소외계층인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주로 기초적인 생활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장년 및 노년층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주요내용은 ‘휴대폰과 친해지기: 자기 휴대폰의 구조와 기능 알기’, ‘메뉴 구조, 벨소리 설정, 단축키’, ‘전화번호 등록, 문자보내기’, ‘기타 활용 및 모티켓’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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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해야
장애인의 장벽 없는 웹 접근을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일부 형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처리하지 못하여, 문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어, 텍스트 전용화면, 소형화면,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에 처해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서로 쓰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동 중의 작업이나, 번잡한 환경에서의 작업 때문에 보기와 듣기가 힘들고 손을 자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낡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음성 브라우저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기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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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 합헌판결에 대해서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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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
웹 문서의 신뢰도 제고를 지향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만 쓰자는 운동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텍스트온리 운동’을 제안한 이들은 hochan.net, readme.or.kr, armarius.net의 운영자들이다. 나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는 취지문 전문(全文)을 보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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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서의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주파수 정책 변화의 요인과 패러다임 변화

By | 월간네트워커

주파수 관련한 논의에 생소한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자 한다. ‘주파수(radio frequency)’는 안테나에 전류를 흘려 발생시키는 전자기파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FM라디오에서 방송국마다 몇 십 또는 몇 백 MHz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든 FM라디오 방송국들이 존재하는 주파수대를 FM라디오 방송용으로 지정하거나 이와는 다른 주파수대를 TV방송용으로 지정하거나 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파수 할당’은 특정한 주파수대에서 일정 부분을 특정한 사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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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석 II - 음악, 미술, 공연
창작환경에 대한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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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는 방송혁명이 없었고, TV에는 액세스가 부족했다는데
위기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 민중의 힘으로 “날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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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사이트 낯설게 보기
물건 구매, 외국 상점이 더 자유롭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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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증시스템 대부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인증서, 안전한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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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리안 혁명’의 현장에 있는 네오스크럼님 (blog.jinbo.net/neoscrum)
베네주엘라 민중운동의 경험을 한국에 전하고 싶어요

By | 월간네트워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네오스크럼님(앞쪽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네오스크럼님이다.)정우혁 : 안녕하세요? 네오스크럼: 오래 기다렸죠? 정우혁 : 괜찮습니다. 네오스크럼: 지금 여기는 축제기간이거든요. 학교에서 밥을 나눠주는데, 그거 먹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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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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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에도 독점배타적 권리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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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연예인 X파일’, ‘개똥녀사건’ 등이 터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명성이란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까?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 인증에 기반을 두고 있을뿐더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익명성 상태에서도 네티켓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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