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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By 2006/02/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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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 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칫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나 저작권심의조 정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이번 저작권법 입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중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다른 조항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항들의 처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급하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항들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빼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는 2월 28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의 근본 입법취지와의 합치여부, 문제 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리고 이 법안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정보공유연대 IPLeft

첨부자료
– 문광부 작성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