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입학하기를 원하시는 분!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꽃피기를 원하시는 분! 시인 유하의 말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매 맞고 침묵하는 법,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군림하는 법,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수많은 규칙 앞에 상상력을 굴복시키는 법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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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십년 전에 출간된 책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1998년 진보넷 출범 이후로부터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이러한 긴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배경 하에서 고안되었고 선택되었고 확산되었다-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거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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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요즘 매일 진보넷에 오시는 새로운 운영위원 김지성님입니다. 언제나 밝고 수다스러운 모습으로 진보넷 분위기를 한 층 밝게(?)만들어주시는데요. 진보넷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요즘 관심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김지성 운영위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 독립영화의 창작, 유통, 향유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 8월 개발 예정인 이 영화의 제작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영화 창작의 주체로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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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This report is produced as a part of a multi-national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Open Network Initiative (ONI)
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after the conclusion of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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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onet Newsletter 201103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3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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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2호, 2011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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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떼내기 힘든 인터넷은 놀이터이지만 동시에 기름땀 짜내는 공장이자 인력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스팸방지를 위한 ‘캡차’ 풀기 놀이는 어딘가에서는 고역의 노동이기도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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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ㆍ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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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겪었던 정권의 폭력성, 6월 항쟁에서 보았던 시민의 힘, 그리고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났던 인터넷 시대의 시위 문화를 한 데 뒤섞어 놓은 혼합물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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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봉기가 그랬듯이 정부의 인터넷 폐쇄 조치 역시 이집트와 여러 곳들로 도미노처럼 퍼져갔다. 하지만 이는 이번 아랍 혁명 시기 동안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인터넷 탄압 사례가 아니다.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오거나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위반하는 정보의 자유 흐름이 거센 거의 모든 곳들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애초 인터넷이 핵공격에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기획되었던 것처럼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국가와 이윤창출을 위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거듭 통제하려는 기업에 맞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말하자면 ‘대안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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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