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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아이핀 보급 확대 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며,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아이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만약 우리가 항해하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가 사실 가두리 양식장이라면? 사실이에요.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검색결과와 친구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맞춤 서비스’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개별화 속에서 공공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후원회원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현님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문날인반대, 전자주민증 반대 등 다양한 운동을 진보넷과 함께 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입시경쟁교육 반대, 대학평준화 등 청소년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투쟁의 현장을, 민중의 삶은 카메라에 담는 다는 건 정말 녹녹치 않은 일이다. 피를 말리는 급박함과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의 현장에서, 이 모두를 기록하고 다시 영상물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물리적/심리적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은 이런 활동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제작을 지원하고 배급, 상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심의를 강행한 방통심의위! 진보넷은 인권시민단체, 이용자들과 함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방통심의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SNS 심의전담팀 신설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패킷감청 헌법소원>,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강제 헌법소원청구>, <빅브라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집단청구>,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러나 독립성은 시작부터 흔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날치기 처리~>, <사회적 제작 실험 “뉴타운컬쳐파티”, “잼다큐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