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 실명제 폐지와 주민번호 재발급이 답이다

By |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후 2주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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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캠페인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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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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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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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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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의 정보를 IC칩 내부에 수록해 필요시 이를 조회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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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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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자주민증 관련 의견서 발표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오늘 전자주민증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위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간 전자주민증 예산으로 알려진 내역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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