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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