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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폐기 촉구 의견서

By 2013/08/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의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들의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정착 지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운동 △학교폭력절차의 회복적 교육으로의 전환 입법운동 △학교밖청소년 인권 옹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올 3월 20일 김희정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4177, 이하 ‘법안’)이 지난 6월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역시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단체와 대안교육단체들은 이 법안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실효성있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정보 집적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법안의 졸속 제정을 우선적으로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은 채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국회 여성가족위에 간담회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정 의원실에서 간담회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여성가족위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역시 향후 잡힐 계획입니다.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법률안 관련 간담회

 

○ 때: 2013년 8월 8일(목) 오후 2시

○ 곳: 국회 의원회관

○ 참석자 : 국회 여성가족위 김희정 의원실(새누리당),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대안교육연대 등 관계자

 

3. 저희 운동본부는 오늘 김희정 의원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과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4.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오늘 개최될 간담회에 대해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1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의견서

첨부 2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폐기 촉구

교육·인권·청소년 단체 의견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전체 학생의 1.1%인 7만4000여명에 이르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며, 조례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경상북도 등 4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등 9개, 총 13개 지자체의 조례가 전부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의견이 하등 반영되지 않은 졸속한 법안이 상정되었는 바, 우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간담회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하의 문제의식 하에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과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과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별개의 법을 입법하는 의미 상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가 규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입법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법안 제15조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하여, 동 법안을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이 담고 있는 지원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하위 법률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지원 내용도 학업으로의 복귀, 기관을 통한 지원 등 동 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예로, 법안 제2조에 정의된 “학업중단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법안 제6조에 규정된 “학업복귀 프로그램”은 동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법안 제9조에 규정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동 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지정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등 그 자체로 또는 이를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동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마저 있다. 과연 기존의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시스템과 운영의 실제를 충분이 연구하였는지 의문이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명의 폭력성

 

법안은 제2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즉 “정규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지원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학교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규학교를 중단한”것을 곧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진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법은 정규학교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입법이어야 한다. 정규학교 외의 학업방식을 택하였다고 하여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바라보는 입법은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하남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릇된 개념 정의와 협소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동 법안은 그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든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동안 조례 차원에서 규정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면 지원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원책

 

법안은 제1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학업복귀(제4조, 제6조)”, “가족관계(제7조)”, “취업(제8조)”에 대한 것이며, 이 중 “학업복귀”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말하는 “학업복귀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복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을 위해 제공 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 입시위주의 공교육 등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와 고민들로 학교를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다시 공교육으로의 복귀는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 대책이며, 이러한 지원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안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례와 비교된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활동 강화, 자활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학업중단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제1조, 제4조). 또 다른 사례로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제1조, 제4조). 두 조례와 비교해보면, 동 법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인 상담지원,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미 시행중인 지원 사업에 혼선만을 초래

 

법안은 제9조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한다.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중복되며, 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기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습공간지원센터(경상남도)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특별시 등)를 설립·운영해오고 있다. 입법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기존에 설치된 센터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안은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결과물이다.

 

5. 학업중단 정보시스템 :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

 

법안 제11조를 보면 학업중단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재정 지원을 위한 가족 환경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현재 청소년의 상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당사자의 학습·진로에 대한 욕구 등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그에 반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 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 재학 중 성취한 교육 이수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있다. 이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으로 학교를 떠났는지, 현재 시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줄 리는 만무하다.

 

다른 한편 공권력 있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집함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5조1항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4조2항은 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두 개의 조문을 할애하면서, 필요한 범위나 절차 등에 관한 명시 없이 정보 수집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청소년의 동의, 수집된 정보의 관리책임, 활용범위, 보관기간 등이 빠져있고, 단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 및 수집하려는 의도만 있지, 청소년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른과 동등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지, 어른 아래에서 관리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 정책 등을 만들고 집행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반영해야 한다.

 

2012. 8. 8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안교육연대 [고양우리학교, 고양자유학교, 곡성평화학교, 공간민들레, 과천맑은샘학교, 광명YMCA볍씨학교, 광주도시속참사람학교, 구름산발도르프학교, 금산간디학교, 꽃피는학교(대전, 서울, 제천, 하남학사),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틀자유학교, 꿈틀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동림자유학교, 두드림자유학교, 벼리학교, 불이학교, 사랑어린학교, 산돌학교, 산어린이학교, 산울어린이학교, 산청간디중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삼무곡학교, 샨티학교, 서울전인새싹학교, 선애학교, 성미산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아름다운학교, 여명학교, 열음학교, 온배움터, 은평씨앗학교, 의왕온뜻학교, 제천간디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지혜학교, 참꽃작은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춘천전인새싹학교, 초등무지개학교, 큰나무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학교너머]

 

교육공동체 벗, 움직인는청소년센터 EXIT, 진보네트워크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