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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PCLOB(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By 2013/08/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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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PCLOB(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Contribution from members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o the U.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 자유 보호
Protecting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 Non-US Persons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 (PCLOB의 요청에 응답하며)
Commentary on Surveillance Programs in response to PCLOB’s request ID: PCLOB-2013-0005-0001
 
PCLOB 위원들께 : 
 
우리(아래에 서명한, 미국 및 전 세계 단체와 개인들)는 PCLOB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FISA(해외정보감시법) 섹션 702와 다른 법적 권한에 의거하여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행한 감시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1] 및 UN 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 20/8[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인권 규범과 미국의 국제적인 약속에 어긋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특히 FISA가 규정한,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적 자유에 우려를 표하고,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에 비미국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법 조항과 집행에 있어 이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섹션 702는 정부가 구체적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해외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미국인(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며, 미국 외에 거주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의 누군가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통신 데이터가 미국을 경유하거나 미국에 저장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가족, 친구, 회사 동료를 포함합니다.
 
미국 FISA 법원이 해외감시활동에 포함된 미국시민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대상지정·최소화 지침을 승인했지만, 그 지침은 비미국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상지정 지침은 미국 밖의 비미국인에 대한 감시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화 지침은 미국인이 포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해외 통신의 보유와 이용에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외 정보’ 목적으로 수행된다면, 섹션 702 하의 감시는 허용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미국 외교문제와 단지 ‘관련이 있’기만 하면 미국 외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용인하기도 합니다.[3] 이는 어떤 나라의 미군 기지 밖의 시위자를 감시하는 것으로부터 식료품 가격상승에 항의하는 통신에 대한 감시까지 망라합니다. 섹션 702는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 내역을, 심지어 그들이 범죄·테러·스파이와 관련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미국의 통신사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정치적인 조직화나 항의를 포함한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비밀 감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사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Best Bits Coalition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권에 관심있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씽크탱크,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합체입니다[4])이 미 의회[5] 및 UN 인권이사회[6]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섹션 702 하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구적 디지털 통신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며,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그리고 무책임한, 국경을 넘은 감시의 위협은 프라이버시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사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7] 그러한 감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그리고 투명한 토론을 통해 면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정부에 의한 시민 인권의 침해는, 자국민에 대한 것이든 외국인에 대한 것이든,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에 관한 UN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가 그의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해외의 감시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러한 감시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구제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8] 
 
국가안보국 감시에 대한 폭로에 대응하여 미국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성명은 대부분 단지 미국인들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우리, 서명자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개인들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비미국인의 통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PCLOB이 섹션 702 하에 수행된 통신 감시가, 프랑크 라 뤼의 최근 보고서[9], 2013년 7월 통신 감시에의 인권 적용에 관한 국제 원칙[10], 그리고 여타 미국의 약속, 국제 기구 및 법에 반영된 바와 같이, 감시에 대한 국제 인권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결정과 권고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기준들 중에서, 정부의 감시는 투명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합당한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중의 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강력한 법적 체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섹션 702 감시 체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PCLOB 공개 워크숍[11]에서 비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법에 명시된 PCLOB의 권한 범위 내에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PCLOB은 국가 안보에 관한 미국정부의 조치가 프라이버시 및 시민적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균형을 맞출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규칙·정책의 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와 관련된 우려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PCLOB이 위임받은 권한[12]에는 미국 시민 혹은 미국 내의 사람들로 관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또 그래야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지구적으로 시민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위험에 처해있고, 미국 정부가 자신의 인권 의무에 책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미국시민 뿐만 아니라 비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 및 권고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권고는 미국 정부가 자주 표명해왔던 "온라인 자유"에 대한 약속에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호를 위한 공고한 지구적 체제를 발전시키고 구현하는데 귀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ICCPR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2]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0/8,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vailable at: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RES/20/8 (June, 2013)
 
[3] 50 U.S.C. 1801(e)
 
[4]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http://bestbits.net/about/
 
[5] See http://bestbits.net/prism-congress/
 
[6] See http://bestbits.net/prism-nsa/
 
[7] Articles 17, 19 and 21 of the ICCPR.  In particular, Article 1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the U.S. is a party, provides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8] A/HRC/23/40 , available at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3/A.HRC.23.40_EN.pdf
 
[9] Ibid.
 
[10] See https://necessaryandproportionate.org/
 
[11] See http://www.pclob.gov/9-July-2013
 
[12] See http://www.pclob.gov/All%20Documents/PCLOB%20enabling%20statute_42_USC_SE_2000ee.pdf As amended, this mandate establishes PCLOB as an independent entity with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that analyses actions the executive branch takes to protect the U.S. from terrorism.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