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26)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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