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