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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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지난 2016년 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날치기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상태라는 황당한 명분을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를…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