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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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면 관리들이 현장노동자보다 먼저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집을 감시하고 회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생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됐고, 그래서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서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이 밝혀진 후, 사측의 반응은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도서관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법학부 3학년 박철우(28) 씨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왜 반대했는가 우연히 지나가다 기계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 좌석 배정에 지문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만이 이용하고 학생증이 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학교가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총학생회에 알렸다. 동시에 정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다른 도서관 사례를 알아봤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본인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생각했었다. 지문인식기계 도입저지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