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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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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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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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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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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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스 사업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KT에서 소디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디스 사업은 ‘전화번호와 주소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회에 돌리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http://www.sodis.co. kr/index.js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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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최종합의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9월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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