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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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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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By | 개인정보보호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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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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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Open letter calling for a global ban on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ies that enable mass and discriminatory surveillance
[해외정보인권] 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By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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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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