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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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소송의 의미와 전망, 온라인 기자간담회

By | 빅테크,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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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By | 민원, 빅테크,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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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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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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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By | 유전자정보, 입장, 행정소송, 헌법소송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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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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