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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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