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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By 2022/02/08 No Comments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부적절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부처, 민간 관계자들과 협의부터 진행해야

  1.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발의)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발의)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김병기 의원)가 결국 두 법안을 상정했고, 오는 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원을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위 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의 반대 입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이버안보’를 구실로 국정원에 민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내국인 사찰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논의를 밀어부치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 법안의 논의에 속도를 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행정기구가 아닌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국정원은 스스로 순수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집요한 입법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이버보안 업무는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전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과정이 뒷받침돼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두 법안의 목적인 ‘사이버공격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3.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두 법안에 대해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국회 과기정통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두는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발의)이 제출되어 있다.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를 정하는 법안을 이렇게 정보위만 쉬쉬하며 논의해서도 안 된다. 정보위는 오로지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설계된 이 두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를 어느 곳이 맡을지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부터 충실히 이루어진 뒤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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