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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보도자료]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By 2022/02/22 2월 23rd, 2022 No Comments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등 4대 정책 요구
일시⋅장소 : 02. 23.(수) 오전 11: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대선 정책 질의서에 답변조차하지 않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민간사찰’의 위험이 큰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정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국정원은 호시탐탐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권한의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불법적인 민간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한 국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안인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문제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발언1 : 이주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소위원회 간사 / 대선후보 국정원개혁 공약 및 답변서 평가
  • 발언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관련 
  • 발언3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 국정원개혁을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

▣ 붙임2 : 국감넷 질의서 답변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붙임1.

▣ 붙임1.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

1. 국정원의 권한 축소

요구1)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요구2)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 대응조치 삭제
요구3)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요구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요구5)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요구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요구7)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8)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9)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4.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10)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요구1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12)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폐지,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난 정권 국정원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만큼 충분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을 사이버안보의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며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들의 온갖 불법행위와 함께 국정원이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불법사찰과 공작의 증거들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정원 개혁’이 차기정부에서도 주요한 국정과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한다. 국정원이 자행해 온 정치개입, 공작과 사찰 등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혁을 역행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폐기해야 한다.

1. 국정원의 권한 축소

요구1)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요구2)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 대응조치 삭제
요구3)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요구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창설 이후 약 40년 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게 되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데 그 시행이 3년이나 유예되었다.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이관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조사권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응조치도 신설되었는데 그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내에서의 내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작활동까지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신설된 조사권과 대응조치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전 법에도 국정원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또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의 수립과 판단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편성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하고 마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요구5)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요구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요구7)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검사, 적법활동 여부 등의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감찰관’을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정원의 내부통제장치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년마다 소속 위원이 변경되고 겸임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산하에 정보⋅인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1/27)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공개는 물론 국가안보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각급 회의를 공개하는 등 국회 정보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8)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9)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원이 사실상 주도하여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3145)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외관 상 ‘사이버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다. 국정원이 온라인을 통해 민간을 감시와 사찰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밀성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이 정보투명성과 민관협력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현재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권한 또한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4.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10)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요구1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12)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2021년,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이 사찰과 관련한 문건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문건의 특정을 요구함에 따라 사찰피해당사자조차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은 관련하여 자체감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매우 제한된 결론에 불과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가 2021년 7월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역시 구속력 없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공작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 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해야 하며 이 기구는 불법사찰에 대한 조사에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