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