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