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생체정보 최근 글

[지문반대]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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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지문날인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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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By | CCTV, 자료실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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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
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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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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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By | CCTV, 외부자료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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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주거지역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By | CCTV, 자료실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주거지역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CCTV의 설치 여부를 범죄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 충돌하는 두 가치(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사생화 침해)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를 주로 논의한다. 아울러 설치 이후 사후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데 토론의 중점을 둔다.

– 발제 :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1 : 완벽한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성선제 한국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2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인권문제
(이창무 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3 : 범죄예방과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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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
한국 노동자 90% 감시의 시선에 신음

By | CCTV,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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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팔뜨기 응시 권력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특히 요즘 문제되는 응시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려는 자본욕보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욕망이 설쳐대는 특이한 경우다. 무엇보다 광장이라 불리는 공적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응시의 범람은 시민에 대한 전근대적 국가 폭력의 새로운 변종으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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