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생체정보 최근 글

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By | CCTV, 계간지 액트온, 노동감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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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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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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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채증과 강제적 신체검증 규탄한다!

By | CCTV,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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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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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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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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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By | CCTV, 입장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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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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