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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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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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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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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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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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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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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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얼굴인식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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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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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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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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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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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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