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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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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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뜸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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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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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프라이버시/보도자료]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발표

By | English, 자료실,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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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통신비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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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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