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