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Read More

통신사실확인조회 법원영장발부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훌륭하다!”

By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Read More

[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Read More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

By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ad More

[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Read More

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Read More

수사기관 감청, 통신자료 제공 현황 – 정보통신부

By 자료실, 통신비밀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http://www.mic.go.kr/notice/index.jsp?selOption=title&keyword=%B0%A8%C3%BB&code=inform&mode=search

Read More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열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국회에 제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인권활동가 토론회 열려…

By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