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통신비밀

KNCC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함께하는시
민행동·환경운동연합·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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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삶이보이는창-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증권산업노조-
진보교육연구소-진보저널읽기모임-퀴어문화축제기획단-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
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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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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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과 법률검토의견서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발신 : 위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국회, 인권 담당 기자님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성희(02-763-260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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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시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료적인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도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잘못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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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참석자 소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인터넷 로그기록의 1년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2)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의 확대에 대하여
– 통신 감시의 확대와 인권 침해
(1)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 문화연대
(2) 경찰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 경찰폭력대응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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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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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모든 국민의 통신기록을 저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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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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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조회 법원영장발부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훌륭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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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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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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