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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By 2007/07/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휴대폰의 상시 감청과 인터넷 사용내역조회의 합법화는 개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강제로 보유하게 되었다. 2006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율은 82%이다. 이는 영, 유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휴대폰 감청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일반 국민이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 용의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너무나 막연한 가정하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항상 감청당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개정 수정안 제15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대 1년 동안 강제적으로 보관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모든 인터넷 이용 기록이라 함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시나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 뿐 아니라 접근한 파일 이름,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등을 뜻하며, 접근한 파일 이름을 분석하면 어떤 게시판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즉,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모든 족적이 남겨지며, 추적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유출 되었을 시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족적이 기록되어지고 보관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이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끔찍한 기본권 침해이다.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수정안 통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목적을 국민의 통신 비밀을 없애며, 통신의 자유를 박탈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헌법 제 17조와 제18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아무런 실효를 갖지 못하며 화석화된 미사여구에 그치게 되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국회가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행동 직인생략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