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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By 2007/07/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6월 27일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근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내달 26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특정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홈페이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는 전자정부 사업 명목으로 일반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보호장치 없이 수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사법부,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7년 6월 27일 오후 1시~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사회 : 박래군(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여는 말씀 : 통비법 개정안의 인권침해 및 국회 논의보고 –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발제>
– 인터넷 감시 통제 강화의 구체적 실태 ; 통비법 개정안, 정보망법 등을 중심으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 김희수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인터넷 언론 현장에서 바라보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문제 – 장호종 (다함께 주간지 ‘맞불’ 기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바라본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 –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 국가보안법 구속사례로 악용되는 인터넷 통신비밀 실태 – 박성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홈페이지 운영 사회단체 – 서경찬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자유토론>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