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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1999/09/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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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가 그대로 넘겨지는 아이디 감청도 올 상반기중에 86건으로 지난 해의
67건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명백히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인 전자우편 역시
단순히 수사상의 목적을 이유로 정부기관에 의해 열람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국회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긴
급감청만을 문제삼아 아웅다웅하는 정치쇼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
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

작년에 입수된 자료(98 사이버 권리백서)에 의하면 아이디와 개인정보 유
출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와 형사소송법 199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심지어 법률 조항을 밝히지 않고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미 통신공간
은 현재 전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의해, 혹은 국가기관의 탈법
적 행위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권력기관의 감시·
감청도 늘어만 갈 것이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제도 마련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이런 용도가
밝혀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여러가지
형태로 마련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법적인
판단 없이 임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넘겨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사업법 54조나, 기본권보다는 모호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한다’는 이유를 앞세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같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과 제도를 문제시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상의 요구
라 할 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 54조는 분명히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기관의 불법적
행동을 눈감아 주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통신 이용자들을 속였다.

통신공간에서 이미 만연한 감청,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김대중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수사기관은 불법적인 아이디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 54조>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
의 있게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하라.

하나.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하라.

1999년 9월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