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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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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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By |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논설위원)  / 민중언론 참세상 2008년12월23일 6시58분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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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By | 입장, 통신비밀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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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08.12.11)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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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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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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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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