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주민등록번호로 전국민통제시스템 구축 우려… 사용규제는 물론,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해
주민등록제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는 삶이 가능할까?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강제적 주민등록제도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직장과 은행 등 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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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안하고, 주민등록증 없이도 살 수 있어요…지문날인 반대자들을 만나다!
주민등록증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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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지문날인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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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By | 지문날인, 캠페인, 헌법소송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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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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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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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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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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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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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By | 자료실, 주민등록제도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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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침해, 그럼 내국인은?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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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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