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지문반대]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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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통합을 부추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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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공개거부 발동걸리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2월 16일 최선아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날인없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학동의 동사무소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동사무소측은 거부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최선아 학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증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선아 학생은 천안의 학생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아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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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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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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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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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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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검찰의 지문날인 요구, 거부할 수 있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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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지문날인 요구… 인권활동가들 범죄수사 명분에 지문날인 일체 거부
감히 어떻게 지문날인을 거부해?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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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문날인 거부의 경과보고서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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