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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By 2023/06/16 No Comments

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1.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6/15)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예외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9814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 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에 반하는 예외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형카드 3사의 1억건 이상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그간 공공ㆍ민간부문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및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정보주체의 위임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범죄 악용가능성, 재산적 피해 등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엄격한 예외 상황에서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런 법정주의의 취지를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법률ㆍ의료ㆍ세무가 아닌 다른 분야의 민간기업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주민등록번호의 안정성 확보조치 및 암호와 처리의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법률적, 경제적 생활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2,000여개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며, 기업이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ㆍ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예외를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 혹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반대 의견서

▣ 붙임1

입법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대 의견서

 

1.법안 주요 내용

지난 2023.2.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81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안 개정 취지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
  • 개정 내용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설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업무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2.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도입 취지를 벗어남

  • 주민등록번호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무분별하게 수집,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사례가 빈번한데다 특히 2014년 대형카드 3사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1억 건이상이 유출되는 대형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2 신설)
  •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다른 고유식별번호(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비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음.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상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연결기능으로 인해  한번 유출되면 범죄 악용가능성, 재산적 피해가 등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임.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이후  2014.8.8.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등 개정을 당시 국무총리와 국회에 권고하기도 하였음
  •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었고, 이후 오늘에 이름
  •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 및 법령은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당시 1,114건에서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 2,000여건에 달함(국회 정무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 7쪽). 
  • 그런데 개정안 대로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 의료, 세무 등 서비스 제공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분야의 민간기업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로 처리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음.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민간분야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제도 법정주의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고 결국은 무력화하는 것임
  • 그리고 무엇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령2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및 암호와 처리 의무의 예외가 발생하거나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법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대로 필요하다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개정할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몰각될 수 있음.

 

3. 결론

1)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에 반하는 예외신설에 반대함

  •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법률적, 경제적 생활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측하기도 어려움. 특히 오늘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한 다양한 식별자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활용되면서 개인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수집, 보관,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모든 것이 기업에 의해 파악되어 상품, 서비스 판매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의 국민 감시 목적의 하나로 시작된 것임에도 70년간 개선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2000여개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고 있는 데 더해 민간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만능키로서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개인의 경제생활 뿐 아니라 전사회적 영역의 정보접근의 키라는 특성으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을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민간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함. 끝.

 

2023.06.1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