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