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