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