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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2014/07/20 9월 22nd, 2021 No Comments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1. 제네바 현지 기준으로 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2.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덴이 미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음을 폭로한 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국내외 감시,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통신의 도청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증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 요청하였습니다(결의안 68/167).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 요청에 따라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제27차 회기에 맞추어 6월 30일자로 제출하였고, 제네바 현지시각 7월 16일자로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총회 제69차 회기에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3.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전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보넷은 이중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별첨) 

  • I. 도입 
  • II. 배경과 방법론 
  •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B. 법의 보호
    •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 V. 결론과 권고

 

5. 한국 사회 역시 수사권과 비밀정보권한을 모두 보유하여 감시 권한이 막강한 국가정보원이 그 광범위한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정보기관의 감시 권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며, 그에 대해 국회, 법원은 물론 사회적인 감시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최근 이 기구들의 행보를 보면 이들이 독립적인 감독 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민간기업들에 의존한 디지털 감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인터넷 및 통신 업체들이 정부의 요청을 가능한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법원 허가를 구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충실히 통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끝.

 


[별첨]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V. 결론과 권고

 

47. 국제인권법은 국내외 감시, 디지털 통신의 도청 및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프라이버시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관행에서 국내 입법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차적 보호가 취약하며, 무엇보다 감독이 효과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프라이버시권 간섭에 대한 책임감 결여로 이어졌습니다.

 

48. 프라이버시권을 이행할 때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있어, 두가지 관측이 타당합니다. 그 하나는 국내외 감시 정책 및 실행과 관련한 정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는 물론, 그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지역 법원들은 전자감시 정책 및 수단들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전자감시 정책 및 수단들에 대한 모든 평가들은 변화하는 문제의 속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의견은, 감시 정책, 법률 및 관행과 관련하여 정부 투명성이 놀라운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등이 국제인권법에 부응하는지 평가하고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에 지장을 줍니다.

 

49. 현대 통신 기술과 관련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다양한 당사자들이 합심하여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시민사회, 과학기술계, 기업, 학계와 인권 전문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이런 기술들의 잠재적 능력을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을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데 사용하려는 리더십이 중요해집니다.

 

50. 위와 같은 관측을 염두에 두면,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개발하여, 모든 감시 정책과 관행이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도록 지켜서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고 시급해졌습니다. 긴급한 조치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다면 각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체계도 그 하나 입니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와 관행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51.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면 몇가지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탐구에 착수하려면, 법률, 절차적 보호, 효과적인 감독, 구제 대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토론하고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은 국제인권법 상 근거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기업들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무와 위험관리 대책을 포함해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

 

<링크> 2014. 7. 16.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보도자료 (번역)

 

201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