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견서

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2014/07/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소극적 대응
 
2014년 1월 한국의 대형 카드3사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무려 1억 4백만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정보에는 성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배경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동이용(공유)하도록 하고, 그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도록 한 국가정책이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옹호하는 성명까지 발표하였으나 정작 그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개인정보 공유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케팅 목적만 그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결하였다. 더구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 소위에 NGO의견서 제출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사례, 부적절한 인권위원 및 인선절차 부재, 인권현안에 대한 외면 등으로 시민사회가 인권위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현실도 포함

 

1. 올해 4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 등급심사 소위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등급심사결과를 보류하였다. 등급보류의 이유는 2008년 권고 미이행, 2014년 주요 권고 내용은 1) 인권위 인선 및 임명절차 부재 2) 다원성 부족 3) 인권위의 기능적 자율성과 면책 부족이다. 이는 한국인권위가 얼마나 퇴행했는지를 국제사회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10월에 인권위는 재심사를 받는다.

 

2. 이에 따라 인권위는 6월 30일까지 이행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보고서로 등급심사소위에 제출해야 하며, 국내외 인권단체(NGO)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 속한 인권단체들은 ICC에 NGO의견서를 6월 30일 제출했다.

 

3. NGO의견서에는 파리원칙 준수에서 멀어지는 인권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독립성 훼손, 법조인 중심의 부적절한 인권위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 인권위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와 인권위원 및 직원의 성인지적 관점, 인권감수성 부재 등 인권옹호자 역할이 약해지는 경향,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인권위 운영과 이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권고, 인권단체가 민주당을 통해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 요지 등을 담았다.

 

 

특히 인권위가 가진 인권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대표적 사례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각 및 지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환자의 생명권 긴급구제 기각, 수동연세병원 에이즈감염 환자 차별 진정 기각, 2010년 처벌 위주 낙태 정책의 여성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각하, 국민을 감시하는 기업과 국가 정책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단전 난방 중지), <PD 수첩> 명예훼손 기소 등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의견 표명 부결 등을 들었다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사찰,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인권위는 직권조사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렸다.

 

4. 의견서에는 ICC에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급을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6년간 뒷걸음질 치고 있는 데도 인권위가 A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 인권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등급하락을 요청하였다.

 

5. 이에 앞서 인권위는 ICC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민사회간담회를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간담회 참여요청을 하면서도 2008년 이후 인권위는 ICC 권고 이행에 대한 어떤 계획 제출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간담회에 참여제안을 한 단체에게 인권위의 이행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아 이것이 보고서 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많은 단체들이 거부하자 간담회 바로 전날 연락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6. 이는 인권위가 ICC 등급심사를 받으며 변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자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권위가 취해야 할 것은 A등급 유지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파리원칙에 입각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물러나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적극적 활동,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정부의 주요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덧붙임

– ICC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에 보내는 NGO 의견서 요약본(한글본)

– ICC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에 보내는 NGO 의견서(영문본) – 별도 첨부


 

ICC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에 보내는 NGO 의견서

목차

1. 시민사회가 인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2. 정부의 독립성 훼손

–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축소

3. 법조인 중심의 부적절한 인권위원

4.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

5. 인권옹호자 역할이 약해지는 경향

1) 인권위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

2) 인권위원 및 직원의 성인지적 관점, 인권감수성 부재

6. 인권적 권한 행사의 포기: 주요 인권침해 사안 외면

7.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

8. 인권위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권고

1)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2) ANNI, 아시아 인권위, 국제앰네스티의 성명

9.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1) 지속적인 모니터링

2) 인권위법 개정안 제출

10. 한국 NGO의 요청 : 권고

2014. 6.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요 약>

 

1. 파리원칙의 준수에서 멀어지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4년 3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심사 소위(SCA)의 등급심사 보류 판정이 난 후에도 2008년과 2014년의 등급심사 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국내 시민사회에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인권위는 등급심사 보류가 ICC-SCA가 심사기준을 강화한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2014년의 권고가 다 인권위법 개정사안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2011년에 인권위 직원을 1명을 해고하고 11명을 징계하고도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ICC-SCA의 권고에 따르면 촛불집회와 같은 긴급한 인권현안에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하라고 하였지만 인권위는 주요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나 결정을 미루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수 백 명의 죽음에 슬퍼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행진과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맞거나 연행되었지만 인권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사찰했지만 아무런 입장이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인권단체들은 2014년 6월 9일 인권위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진정했다.

 

이렇게 인권위가 한국인권위법과 파리원칙에 명시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2008년 이후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적절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법조인 중심인 것도 문제이지만 향응제공이나 인권침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현안을 다룰 자격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승인소위의 일반논평 1.2.에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사건조사,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인권적 권한이 법에 있지만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MBC PD 수첩 사건처럼 정부의 언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등 사법부보다 낮은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긴급구제를 했으나 ‘긴급하지 않다며 기각’을 해 수십 명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승인소위 일반논평 2.9에 있는 국가모니터링예방기구로서의 역할도 안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의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참가하고 있지만 권고내용을 알리고 해당 부처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권고는 홈페이지 번역해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인권현안에 대해 다루는 회의가 비공개회의가 많고 회의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사회가 직접 방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 국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인권위는 공개되지 않아 인권위원들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렇듯 뒤로 가기에 인권단체들이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드는 등 노력해왔지만 인권위는 2008년 권고이후 이행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제출하지 않다가 등급심사 보류 결정이 난후 6월이 되어서야 시민사회에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공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협력에 항의하며 간담회 참여를 거부했다. 이렇듯 인권위는 1) 독립성 후퇴, 2) 민주성과 투명성 없는 운영, 3) 인선절차 부재에 따른 부적절한 인권위원 구성 4) 인권침해 현안을 포기하며 인권예방기구로서의 역할 방기5) 인권위직원에 대한 해고 $징계와 농성 중인 장애인권활동가 전기, 난방 중지 등 인권옹호자 탄압 6)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협력 축소로 파리원칙의 준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 프랑크 라뤼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이나 2014년 마가릿 세카기야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ANNI 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 조직축소 등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유엔사회권위원회,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2. 한국 NGO의 요청

 

○ 한국 정부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지를 중단하고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 독립성,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정, 인력에 대해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독립적이고 다원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으로 인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후보추천위원회을 구성하는 등의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인권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공적 기관으로서 회의 및 회의결과,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인권위는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 명예훼손과 관련한 국제기준이나 권고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권고했듯이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이나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책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현안과 관련된 진정사건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 인권위는 조사관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감수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위는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위 직원에 대한 사찰이나 인사권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현장을 실제 조사하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감수성 교육을 인권위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급을 하락해야 한다.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6년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도 인권위가 A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 인권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인권위는 다른 나라 인권위와 비교하여 등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이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라도 등급하락이 필요하다.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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